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공개
관리자 (2024.09.23)

안녕하세요. 114114korea 운영자입니다.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14114korea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사이트 하단의 ‘임금체불사업주’를 클릭하시면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