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10,03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2024.12.13)
적용기간2025.01.01 ~ 2025.12.31
최저임금액
시급 10,030원
· 일급 :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 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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