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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준 휴대전화 연결 제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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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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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관련 공고 운영 기준 운송업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자등록증에 연결 가능한 휴대전화는 최대 3대까지로 제한합니다. 채용담당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추가 연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 공고의 반복 게시를 방지하고 공정한 노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송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사 소속 직접 채용에 한해 운전직 공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자사 물품 배송을 위해 탑차 운전직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업, 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 채용대행, 도급 등 공급·중개 성격의 사업자는 운전직 공고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 사업자등록증에 운송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업 공고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대전화 연결 한도는 최대 3대까지로 제한합니다. 2.파견·도급·인력·직업소개소 관련 사업자 기준 해당 업종은 거래처가 다수인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해 채용담당자 1인당 최대 3대까지 휴대전화 연결을 허용합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고를 분산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자등록증에 소속된 채용담당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 공고가 반복 게시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는 운영정책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아래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3.위반 시 제재 기준 운영정책 위반 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 조치를 적용합니다.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해당 휴대전화 30일 정지 및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휴대전화 연결 영구 제한 3차 위반: 해당 사업자등록증 이용 정지 및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 번호 이용 정지 본 기준은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