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기준 휴대전화 연결 제한 적용 안내
관리자 (2026.03.15)

최근 일부 기업에서 운영정책을 우회하여 도배성 게시글을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채용담당자 수에 따라 여러 휴대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채용담당자 1명당 휴대전화 1대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같은 사업자에 휴대전화 번호 및 채용담당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유사 공고를 게시할 경우 동일 채용담당자로 간주합니다.


운영정책 위반 시


1차 위반: 사업자 경고

2차 위반: 위반 휴대전화 이용 정지

3차 위반: 사업자 및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 번호 이용 정지


본 기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사이트 운영정책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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